해사전문법원 설치 및 책임제한사건 조정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됩니다.

2. 관할 법원의 조정: 기존 법률 제3조에서는 책임제한사건의 전국적인 관할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3. 관련 법률안과의 조정: 법률 개정안은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다양한 법률개정안(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소액사건심판법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의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번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책임제한절차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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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