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 및 해사사건 관할 명확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도입: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2. 해사법원의 관할: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에 명시된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사건, 즉 책임제한사건을 이제 해사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하게 됩니다.

3. 관련 법률안 연계: 이 법안은 다른 여러 법률 개정안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사법원의 설치를 통해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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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