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관할 규정 마련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은 제한 채권이 발생한 선박이 등록된 장소나 신청인의 주 거주지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립될 때, 이러한 사건들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관련된 다른 법률들이 함께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안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때는 이 법안의 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법원 관할 체계를 통해 해양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해양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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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