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익사업 지정: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 계획을 수립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최신 개정 법령에 따른 조문 현행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법령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조문 번호와 내용을 최신 상태로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체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안과의 연계 및 조정: 이번 개정안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상위 법안의 통과 여부에 맞춰 토지 보상 및 수용 근거를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화된 법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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