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익사업 지정: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 계획을 수립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최신 개정 법령에 따른 조문 현행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법령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조문 번호와 내용을 최신 상태로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체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안과의 연계 및 조정: 이번 개정안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상위 법안의 통과 여부에 맞춰 토지 보상 및 수용 근거를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화된 법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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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