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없으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비대학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직책을 유지한 채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교육공무원의 선거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출마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민주적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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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