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 제한 및 절차 투명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범위 및 절차 제한: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되지만, 그 범위와 절차를 제한하여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통제 수단 도입: 사면 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사면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사면 권한의 행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특별사면이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부합하도록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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