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 제한 및 절차 투명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범위 및 절차 제한: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되지만, 그 범위와 절차를 제한하여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통제 수단 도입: 사면 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사면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사면 권한의 행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특별사면이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부합하도록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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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