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증진 및 안정화
소상공인 복지법안
- 의안번호
- 21003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소상공인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상공인 복지 정책의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공제, 사회서비스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복지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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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