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증진 및 안정화

소상공인 복지법안

의안번호
21003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소상공인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상공인 복지 정책의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공제, 사회서비스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복지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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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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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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