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안

의안번호
22215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의 경영 구조로 인해 가족종사자 또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금융, 고용, 복지 및 재기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및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금융ㆍ고용ㆍ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ㆍ경영ㆍ위기ㆍ폐업 및 재기 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함(안 제13조).

라. 소상공인 및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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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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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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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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