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 마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람회 개최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과 관련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을 홍보하고 진흥하기 위해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경제 활성화 기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주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국가 이미지와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시민의식 함양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적 뒷받침: 우주개발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한 안 제18조의8 신설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등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주개발 관련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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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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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