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유실물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실물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 기존에는 유실물의 습득자가 **6개월** 내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는 유실물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경찰의 유실물 관리 부담 경감**: 경찰이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기간 동안 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평균 반환기간이 17.9일인 현실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유실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의 행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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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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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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