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8촌이내 혈족간 혼인 취소대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경하여, 이전에는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것을, 혼인 후 일정 기간 내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2. 혼인 취소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결혼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 내에만 혼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가족 구성원들의 법적 관계와 재산 문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헌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기존 법을 수정하여, 친족 간 혼인에 대한 법적 제한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가족 구조와 재산 관계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법률적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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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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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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