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식시설물 신속 철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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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양식시설물의 소유자를 명확히 하여 불법 설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 가능: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해양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명예감시원 근거 신설: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와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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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4표 / 총 235표

찬성 234표 · 총 투표 23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