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식시설물 신속 철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2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양식시설물의 소유자를 명확히 하여 불법 설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 가능: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해양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명예감시원 근거 신설: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와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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