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자유기구 비행승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장치는 무인자유기구로 간주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장치도 비행승인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비행금지 행위의 명확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처벌 수위 상향: 비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자유기구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와 항공 안전을 고려하여 비행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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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