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발전기금으로의 전환: 기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추징금 및 담보금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피해 지원사업 추가: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률안의 조정: 이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과 피해지역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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