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발전기금으로의 전환: 기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추징금 및 담보금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피해 지원사업 추가: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률안의 조정: 이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과 피해지역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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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