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 목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대량폐사 현상이 발생하여, 수산업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기본계획에 추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사회를 보호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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