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 목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대량폐사 현상이 발생하여, 수산업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기본계획에 추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사회를 보호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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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