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영향 평가 도입: 앞으로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 평가는 5년마다 수행됩니다.
2. 평가 결과 공표: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공표되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상승과 해수면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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