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 평가 강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영향 평가 도입: 앞으로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 평가는 5년마다 수행됩니다.

2. 평가 결과 공표: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공표되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상승과 해수면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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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