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법률을 통합하는 「식량안보 기본법안」 제정에 발맞추어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
2. 취약한 식량 자급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낮은 곡물 자급률을 개선하고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현행법 내 식량 관련 중복 조문을 삭제하거나 조정하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내 관련 조항 정비: 새로운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주요 선진국의 식량안보 강화 추세 반영: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식량안보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분산된 식량안보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에 따라, 수산업 분야의 법적 근거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국가적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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