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00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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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 신지식인 체계화: 현재 신지식인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법률에 신지식인 육성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신지식인 제도 운영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3. 지식·기술 혁신 기반 조성: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과 기술 혁신을 위한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신지식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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