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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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 신지식인 체계화: 현재 신지식인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법률에 신지식인 육성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신지식인 제도 운영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3. 지식·기술 혁신 기반 조성: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과 기술 혁신을 위한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신지식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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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60표 / 총 161표

찬성 160표 · 총 투표 1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