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 개선 및 지휘체계 명확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체계 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개선하여 처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승급 제도의 개선: 기존에는 순경급에서 경위급까지 승급하는 데 최소 15년에서 30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단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승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대외직명 신설: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을 신설하여, 단일 직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지휘체계 명확화: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진작합니다.

이 법안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공시설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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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