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 개선 및 지휘체계 명확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체계 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개선하여 처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승급 제도의 개선: 기존에는 순경급에서 경위급까지 승급하는 데 최소 15년에서 30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단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승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대외직명 신설: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을 신설하여, 단일 직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지휘체계 명확화: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진작합니다.
이 법안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공시설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