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직무 범위 확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청원경찰이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경비 업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특히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의 폭력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 허가: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법적 혼란 및 실무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령 간 충돌 해소: 해당 개정안은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법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청원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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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