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직무 범위 확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청원경찰이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경비 업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특히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의 폭력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 허가: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법적 혼란 및 실무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령 간 충돌 해소: 해당 개정안은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법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청원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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