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보수 개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맡아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근무여건과 보수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14년을 근무해야 비로소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습니다.
3. 이 법안은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이 보다 나은 근로 조건 속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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