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보수 개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맡아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근무여건과 보수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14년을 근무해야 비로소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습니다.

3. 이 법안은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이 보다 나은 근로 조건 속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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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