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력·물리력 행사 금지와 청원주의 강요 금지 및 벌칙·과태료 기준 정비를 통해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범위 준수 의무 신설(제3조의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노사분쟁 등 본래 직무 외 개입을 금지하여 경비업무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강화합니다.

2. 청원주의 강요 금지 의무: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당 지시를 예방하고 청원경찰의 직무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무승인 배치·임용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합니다. 승인·배치 절차 준수를 유도해 운영의 합법성과 관리의 엄정성을 높입니다.

4. 보수 미지급 시 제재 강화: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합니다. 임금 관련 법정 최소기준 준수를 확보해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5. 벌칙·과태료 규정 정비(제11조·제12조): 새로 도입된 의무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조문 체계를 보완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이 본연의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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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