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 개선 및 직무 범위 확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등급 상승 기간 단축: 청원경찰의 보수등급이 상승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현재는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데 15년이 걸리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줄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2. 보수 수준 현실화: 청원경찰의 보수 수준이 현실화됩니다. 이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과 방호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청원경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직무 수행 권한 확대: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청원주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직무 효율성 향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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