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 개선 및 직무 범위 확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등급 상승 기간 단축: 청원경찰의 보수등급이 상승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현재는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데 15년이 걸리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줄여 형평성을 높입니다.

2. 보수 수준 현실화: 청원경찰의 보수 수준이 현실화됩니다. 이는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과 방호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청원경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직무 수행 권한 확대: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청원주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직무 효율성 향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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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