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 적정성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미미한 변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와 제도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애인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및 연금지급비용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 감액 제도 폐지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급 중복장애인도 연금 수급 포함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