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안이유에 따르면, 법률상 표현과 실제 장애 정도 기준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종전 3급 장애인이 현행 체계에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미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 있고, 선정기준도 장애인연금보다 낮아서 사실상 연금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도 같은 사람에게 다시 신청과 조사를 요구하면 행정 부담만 커지고, 정작 필요한 지원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기준을 맞추고 절차를 줄여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수급권을 더 잘 지키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개정안은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지금처럼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더 분명히 보여주려는 거예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신청과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른 제도에서 소득·재산 확인이 끝난 사람에게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안내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이번 개정은 연금의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과 함께, 지급 절차를 가볍게 만들려는 방향을 함께 담고 있어요. 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 절차 때문에 못 받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신청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급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원칙은 유지하되, 이미 다른 제도에서 정보가 확인되었거나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와 간소화를 두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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