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부감액 폐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급여를 20%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인데, 이에 추가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소득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급여를 감액하게 됩니다. 폐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한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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