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부감액 폐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급여를 20%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인데, 이에 추가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소득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급여를 감액하게 됩니다. 폐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한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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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