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중증 장애로 분류된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와 사회보장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법적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애인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및 연금지급비용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화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 감액 제도 폐지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급 중복장애인도 연금 수급 포함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