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 감액 제도 폐지하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및 기초급여액 기준: 기존 법안에서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연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부부수급자 감액 규정: 두 명의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줄이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3. 변경 내용: 새로운 법안에서는 위의 부부수급자 감액 규정을 폐지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감액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없앰으로써,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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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