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3급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변경 내용: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으로 포함되고,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3. 주요 목적: 이번 개정안의 주 목적은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이들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장애인연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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