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아동기본법안

의안번호
21217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가족,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안 제1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일반 국민, 기업 등 모두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4.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가 연도별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

5. 국무총리 아래 아동 정책을 조율하고 이행을 감시 및 평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안 제17조).

6.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 제18조).

7.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함 (안 제19조).

8.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정책 모니터링, 아동권리 침해 문제 해결, 아동친화적 사법 절차를 마련합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고, 여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아동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아동이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소리가 존중되고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권리가 보장되어 아동 친화적인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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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