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실현 및 책임 명확화
아동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13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와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제1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제5조~제8조).
3. 아동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합니다(제10조~제13조).
4.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으로 실행해야 합니다(제14조, 제15조).
5.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 관계 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를 시행합니다(제17조).
6.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제18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합니다(제19조).
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ㆍ개선을 위해 아동권리옹호관을 두며, 이를 진정할 수 있는 절차와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합니다(제20조, 제21조).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이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을 권리 주체로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온전하게 이행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