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실현 및 책임 명확화

아동기본법안

의안번호
22013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와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제1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제5조~제8조).

3. 아동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합니다(제10조~제13조).

4.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으로 실행해야 합니다(제14조, 제15조).

5.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 관계 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를 시행합니다(제17조).

6.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제18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합니다(제19조).

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ㆍ개선을 위해 아동권리옹호관을 두며, 이를 진정할 수 있는 절차와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합니다(제20조, 제21조).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이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을 권리 주체로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온전하게 이행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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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