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아동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3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 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권리 명확화 및 책임 규정: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사회,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정책의 기본 사항을 설정합니다.

2. 아동정책 계획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아동권리 실태 조사 및 정책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환경 및 양육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합니다.

4. 아동의 권리 보호 강화: 아동은 생명, 건강, 발달, 보호, 견해 표현 및 의사 결정 참여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당할 경우 구제하기 위해 아동권리옹호관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며, 아동 정책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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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