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아동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03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 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권리 명확화 및 책임 규정: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사회,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정책의 기본 사항을 설정합니다.
2. 아동정책 계획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아동권리 실태 조사 및 정책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환경 및 양육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합니다.
4. 아동의 권리 보호 강화: 아동은 생명, 건강, 발달, 보호, 견해 표현 및 의사 결정 참여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당할 경우 구제하기 위해 아동권리옹호관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며, 아동 정책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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