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지원 강화:
-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이주 택지 조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
- 군 공항이 이전된 부지에 도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기반시설 설치 지원.
- 군 공항 이전사업 비용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
2. 사업 위탁 및 대행:
-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을 공항개발사업 일부로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자는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을 종전부지 개발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음.
3. 추진 관련 특례:
- 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허용 및 예산 심사 면제.
-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정 및 훼손지 복구 의무와 같은 규정 적용 제외.
- 종전부지 개발 지역 내 국유재산 평가 시 비토지 재산 제외하고 철거비 공제.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 및 건설하는 첫 사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