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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