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수집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정비사업에서 동의서를 모으는 방법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를 더 현실적으로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락처를 몰라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 행정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정비사업이 개인정보 확인 문제 때문에 아예 멈추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요.
  • 이 법안은 토지등소유자와의 접촉이 막혀 정비사업이 멈추는 문제를 풀어보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동의서 요청 통로 신설: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동의서 수집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합설립 준비 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동의 확보를 돕는 장치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개인정보 확인 곤란 대응: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 안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정비사업 지연 완화: 동의 확보가 안 돼 사업이 멈추는 문제를 줄여 정비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방향이에요.
  • 행정청 역할 부여: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보 과정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일정 역할을 맡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업 추진이 막히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과 지연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행정청의 도움을 받아 동의 절차를 이어가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동의서 요청 경로

기존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시장ㆍ군수등에게 동의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직접 연락이 막힌 상황에서도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 동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간을 행정청이 보완하는 구조예요.
  • 사업 초기 단계에서 멈추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2) 개인정보 확인 곤란에 대한 보완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정비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없으면 안내와 접촉이 어려워지고, 그 자체가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미확보가 곧바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정보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 직접 연락 방식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현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흐름이에요.

3) 시장ㆍ군수등의 역할 확대

이번 제안은 시장ㆍ군수등이 단순한 인허가 주체를 넘어서, 동의서 요청 과정의 지원 역할도 맡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청이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에요.

  • 주민 간 직접 접촉이 어려울 때 중간 창구가 생겨요.
  • 민간 주도 사업이라도 초기 정보 전달은 행정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행정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후속 기준이 중요해요.

4) 정비사업 추진의 정체 완화

정비사업은 시작 단계에서 동의 확보가 안 되면 전체 일정이 길게 멈출 수 있어요. 제안안은 개인정보 확인 문제로 생기는 정체를 줄여, 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 초기 동의 확보가 쉬워지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인가 신청까지 이어지기 쉬워져요.
  •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정비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읽혀요.

5) 제도 적용의 한계와 남는 과제

이 법안은 모든 경우에 행정청이 대신 동의를 받아주는 구조라기보다,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범위를 좁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에서는 어떤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지, 또 어떤 방식으로 동의 요청을 지원할지가 중요해요.

  • 범위가 넓어지면 사적 정보 보호와의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 반대로 너무 좁으면 현장 문제를 충분히 풀지 못할 수 있어요.
  • 시행 단계에서는 신청 절차와 확인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잡는지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관련 안내와 동의 요청을 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예정자: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행정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는 사람: 동의 확보가 막히는 구간에서 절차를 이어갈 여지가 생겨요.
  • 시장ㆍ군수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 요청을 지원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과 조합 후보자: 사업 지연이 줄어들면 갈등과 대기 시간도 일부 완화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더 분명해야 해요.
  • 행정청이 동의서 요청을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봐야 해요.
  •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의 효율성을 함께 지켜야 해요.
  • 정비사업이 빨라지는 만큼, 실제 동의의 진정성과 절차적 공정성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 지역별 행정 역량 차이 때문에 지원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18
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