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줄이고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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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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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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