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 가입 전면 허용**: 기존 법에서는 금지되었던 **교원의 정당 가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원들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제 인권 기준 준수 및 차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정치적 차별 해소를 추진**합니다. 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이행**: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원의 정치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교원의 정당 가입은 허용하되,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교육 현장의 중립성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복원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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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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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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