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정당 홍보 시 허위 및 혐오 내용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표시 금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때, **허위사실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2. **혐오적 내용 금지**: 정당 홍보물에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사회적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3. **단속 강화**: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활동을 단속할 때, **정당활동 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의 홍보 활동이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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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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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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