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교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이 정당의 창립 멤버가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그러나 교사가 당원이 되어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치적이거나 특정 당파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이미 발의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안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개정 법률안들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여, 현재 교사가 누리지 못하는 정치 참여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국가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더 폭넓은 정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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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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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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