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정당법 제12조는 중앙당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요구하고, 제13조는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요구해요. 하지만 두 조문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종교시설로 정하는 데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요. 제안 이유는 종교시설이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이 법안은 종교시설을 정당 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을 막고, 등록 단계에서 그 요건을 확인하도록 해 정교분리와 정당의 실질적 활동 기반을 함께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중앙당 등록신청사항으로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과 당헌, 대표자와 간부 정보 등을 요구하지만 사무소의 종류나 사용 장소를 따로 제한하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요건에 종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더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와 간부 정보, 당원 수 등을 요구해요. 제안안은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도당 사무소 소재지에도 종교시설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해 중앙당과 같은 제한을 적용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보완을 명한 뒤 응하지 않을 때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제15조를 고쳐 등록신청사항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등록을 수리하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종교시설을 정당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에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설명해요. 이는 정당의 설립 자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등록에 필요한 사무소 소재지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접근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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