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상한 방식 개편**: 현행은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의 **10% 이하**, 상한 **최대 3천만원(총액)**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동일 사업자가 여러 호수를 미가입한 경우 호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상한 체계를 바꾸어 제재 강도를 높였습니다. 2. **제재의 실효성 및 예방효과 강화**: 다수 호수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미가입 시 **과태료 총액이 증가**하여 법 준수 유인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 미가입 관행을 억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적용대상·의무 기준은 현행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는 **유지**되며,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만 **상향**됩니다(안 제67조제5항). 이 개정안은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