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소액 보증금, 임차인 동의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확대: - 기존에는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적용합니다. 2. 소액 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면제: - 소액 보증금을 받는 단기임대 등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고, 일정액의 범위 이하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의 확대와 함께 소액 보증금 관련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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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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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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