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안 제43조제7항 신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합니다(안 제43조제7항 신설 등). 3.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와 신용정보 열람 등 임대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