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2026년 12월 31일에 그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이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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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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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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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