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등기ㆍ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도 생산공정에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선박의 건조ㆍ수리 등에 직접 사용되는 해상크레인은 실질적으로 선박의 제조ㆍ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그 구조와 형태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ㆍ과세되어 다른 제조업 생산설비와 과세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생산설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불필요한 조세분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ㆍ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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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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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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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