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시행령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리모콘 신호를 활용해 자동·수동 모드를 바꾸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퍼지면서, 단속을 피해 가는 방식이 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런 장치는 이용자가 여러 대의 게임물을 동시에 돌리게 만들어 비용을 더 쓰게 하고, 사행성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금지 대상을 분명히 적고, 행정처분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붙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지금은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 자동진행장치의 제공과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금지 내용을 법률 본문에 직접 적어 규제를 더 선명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최근 문제로 지적된 것은 단순한 자동장치가 아니라, 리모콘 신호 등을 써서 자동과 수동을 오가며 단속을 피하는 변종 장치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우회형 장치까지 함께 문제 삼아 빈틈을 줄이려 해요.
개정안은 단순히 게임장에서 쓰는 행위만 막는 게 아니라,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단계부터 유통하고 제공하는 단계까지 함께 금지하려고 해요. 불법 장치가 시장에 들어오는 경로 자체를 좁히려는 구조예요.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상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징금을 내고 다시 영업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막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변화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려는 점이에요. 불법 장치의 제작과 유통을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 책임의 문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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