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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