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시 이용정보 이전 지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멈추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이용자 데이터가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게임을 하면서 쌓인 기록과 결제정보를 이용자 권익의 관점에서 더 잘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가 있어도, 이용자 동의에 따라 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 때문에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 핵심은 사업자 사정으로 게임이 끝나더라도, 이용자 데이터까지 같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서비스 중단 대응: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때 이용정보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전 절차를 두려는 거예요.
  • 계약 종료 대응: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사이의 계약이 끝나도 이용정보가 이어질 수 있게 협의와 조치를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이용자 동의 전제: 이용정보 이전은 이용자 동의를 바탕으로 하도록 해서, 이용자 의사를 반영하려는 구조예요.
  • 분쟁 피해 예방: 사업자 간 다툼 때문에 생기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 권익 보호 명문화: 현행법의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명시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사업자 간 계약이 끝날 때, 이용자가 쌓아 온 기록과 결제정보가 사라지거나 옮겨지지 못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요. 지금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반 규정은 있지만,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상황에서 정보 이전을 직접 다루는 조문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그 결과 이용자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데이터 이용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사업자 사이 분쟁이 곧바로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공백을 줄여서, 게임 이용의 연속성과 이용자 권익을 함께 챙기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분명히 함

현행법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지만, 이용자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했어요. 제안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더 분명하게 지우려는 방향이에요.

  • 게임 이용기록과 결제정보를 단순한 부가 정보가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 관리 책임을 더 의식하게 돼요.
  • 이용자는 자기 정보가 사업자 사정에 따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2) 서비스 중단 때 정보 이전 절차를 둠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정보가 함께 소멸되거나 그대로 남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안은 서비스가 멈출 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쪽이에요.

  • 게임이 종료돼도 이용자 기록이 바로 없어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 이용정보 이전은 자동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해요.
  • 서비스 중단 뒤에도 이용자가 쌓아 온 이용 내역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3) 계약 종료 상황도 함께 다룸

문제는 서비스 종료만이 아니고,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도 생겨요. 제안안은 계약 종료 때도 이용자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협의와 조치를 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사업자 간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이용자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계약 관계가 바뀌어도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장치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관계와 별개로 자기 정보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4) 사업자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

제안이유는 사업자 간 분쟁이 이용자 피해로 번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 있어요. 법안은 그동안 축적된 이용기록과 결제정보가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를 문제로 보고 있어요.

  • 게임 서비스 문제를 사업자 내부 갈등만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이용자는 사업자 간 다툼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데, 그 고리를 약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 분쟁이 발생해도 이용자 권익은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드러나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이용자: 게임을 하며 쌓은 기록과 결제정보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게임물 관련사업자: 이용자 데이터 보호와 이전 협의에 대한 책임이 커져요.
  • 게임제작업자: 서비스 종료나 계약 종료 때 이용정보 처리 문제를 더 신경 써야 해요.
  • 게임배급업자: 계약 관계가 바뀌더라도 이용자 정보 이전 문제를 함께 관리해야 해요.
  • 분쟁 조정·감독 관련 기관: 사업자 간 분쟁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지 더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이용정보 이전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 단계에서 더 분명해져야 해요.
  • 이용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실제로는 얼마나 간단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 서비스 중단과 계약 종료가 겹칠 때 책임 분담이 어떻게 정리될지 살펴봐야 해요.
  • 이용기록과 결제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확보돼야 해요.
  • 사업자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현실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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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