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게임물 사업자는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면 손해배상책임과 시정명령,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하지만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얻는 수익이 기존 제재로 부담해야 할 불이익보다 크면 위반을 계속할 유인이 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에 매출액과 연결된 과징금을 부과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줄이려는 거예요.
발의 당시 설명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38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로 제안하고 있어요.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기존의 벌금이나 시정명령에 따른 부담보다 큰 경우에도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면 손해배상책임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제재를 없애기보다 과징금을 추가해 제재 수단을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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