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전단의 수량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살포 금지 통고 권한 부여: 경찰서장은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통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현장 제지 및 해산 명령: 신고된 장소에서 금지된 전단 살포가 강행될 경우,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즉시 제지하며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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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